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최태원 회장 나이 프로필 노소영 프로필 나이 결혼 이혼 파기환송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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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습니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 정해졌던 1조3,80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선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 다뤄졌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지였다. 최 회장 측은 주당 16만원을, 노 관장 측은 81만5,000원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구분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7월 24일 |
| 재산분할금 | 9,440억원 |
| 위자료 | 20억원(확정) |
| 최대 쟁점 |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기준 시점 |
이 판결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던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산정 논리였다. 재산분할이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조 단위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새삼 실감했다.
최태원 회장 나이 프로필
최태원 회장은 1960년 12월 3일생으로 2026년 현재 만 65세다. 경기 수원에서 선경그룹(현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신일고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부친 별세 직후 서른여덟의 나이로 SK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0년 12월 3일(만 65세) |
| 학력 | 신일고 - 고려대 물리학과 - 시카고대 경제학 석박사 통합과정 |
| 현직 | 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 취임 | 1998년 SK 대표이사 회장 |
노소영 프로필 나이
노소영 관장은 1961년 3월 31일생으로 2026년 현재 만 65세다. 대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태어나 수도여고를 거쳐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 윌리엄 앤 메리대와 스탠퍼드대에서 수학했다. 1997년 워커힐미술관을 물려받아 2000년 아트센터 나비로 개편한 뒤 지금까지 관장을 맡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1년 3월 31일(만 65세) |
| 학력 | 수도여고 - 서울대 섬유공학과(2년 수료) - 윌리엄 앤 메리대 - 스탠퍼드대 석사 |
| 현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 가족 | 최태원과 슬하 1남 2녀 |
1심 2심 대법원 판단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을 1조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렸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일부가 SK 성장에 쓰였다고 본 게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비자금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어서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2심의 재산분할 판단만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 심급 | 재산분할금 | 위자료 |
|---|---|---|
| 1심 | 665억원 | 1억원 |
| 2심 | 1조3,808억원 | 20억원 |
| 대법원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20억원 확정 |
| 파기환송심 | 9,440억원 | 20억원 |
앞으로 상고로 다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 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에도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후 공개 예정이다.
최태원 노소영 결혼 이혼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혼 자체는 상고심을 거쳐 이미 확정됐고, 이후로는 재산분할 액수만을 두고 다퉈왔다.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래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재산분할 판단 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쟁점만 다시 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구분 | 의미 |
|---|---|
| 파기 |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취소하는 것 |
| 환송 |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 |
| 파기환송심 |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진행하는 재판 |
| 이번 사건 적용 범위 |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 |
이번처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판단(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되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금액은 새로 심리해 정할 수 있다. 그 결과 2심 1조3,808억원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금은 얼마로 결정됐나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2. 두 사람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최태원 회장은 1960년생,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2026년 현재 두 사람 모두 만 65세입니다.
Q3. 왜 2심보다 금액이 줄었나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Q4. 위자료도 이번에 다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위자료 20억원은 2심에서 이미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금액만 다뤄졌습니다.
Q5.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 본 게시물은 뉴시스, MBC, YTN, 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와 위키백과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원 판단의 세부 근거는 정식 판결문 공개 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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